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377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7,619원 및 그중 34,725,000원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7,619원 및 그중 34,725,000원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