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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8가단50180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624,339원과 그중 8,584,220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2.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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