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8가단50180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624,339원과 그중 8,584,220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2.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A는 원고에게 8,624,339원과 그중 8,584,220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2.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