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0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27,029원 및 그중 40,142,027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