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0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27,029원 및 그중 40,142,027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627,029원 및 그중 40,142,027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