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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8가단302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08,660원 및 그중 76,609,757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8. 2.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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