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8가단302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08,660원 및 그중 76,609,757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8. 2.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1,308,660원 및 그중 76,609,757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8. 2.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