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 D, E에 대한 이 법원 2013타채3975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주식압류명령,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 (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2. 7. 24.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1주당 액면금 10,000원인 기명주식 5,000주를 발행하였다.
2007년경 주주명부에는 G 1,750주(35%), 원고 1,700주(34%), H 1,500주(30%), I 50주(1%)의 주식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G는 2008년경 위 보유 주식 중 500주를 피고에게, 1,000주를 J에게, H은 위 보유 주식 1,500주를 피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2009. 3.경 원고 명의의 위 1,700주 중 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및 I 명의의 위 5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G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2,000주(= 500주 1,500주, 40%), G가 1,000주(= 1,750주-500주-1,000주 700주 50주, 20%), J이 1,000주(20%), 원고가 1,000주(= 1,700주-700주, 20%)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3) G는 2010. 12.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상속분 3/7), 자녀인 D, E(상속분 각 2/7)가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2011. 5. 12. 이 법원 2011카단1138호로 망 G의 상속인인 C, D, E(이하 ‘망 G의 상속인들’이라 한다)를 채무자,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주식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5. 2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3. 5. 28. 이 법원 2013타채3975호로 이 법원 2011가단836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주식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주식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3. 10. 25. 이 법원 2013타채6770호로 주식매각명령(이하 ‘이 사건 주식매각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