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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4 2019고단22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1: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위 식당 업주로부터 음량을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고 기분이 나빠 식당을 나가려고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6세)가 업주에게 “신고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네가 신고한다고 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양쪽 귀와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62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쪽 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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