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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52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 7. 19: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음식점에 주차한 E 짚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볼에 뽀뽀해줘’라고 요구한 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볼에 뽀뽀해줘’라고 한 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입 속으로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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