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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9 2015고단162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 여, 2세) 의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4. 경 위 E 어린이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꼬집었고,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당겼으며,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14. 9. 26. 경 위 E 어린이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2015. 1. 27. 경 위 E 어린이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양 옆으로 잡아당겼다.

4. 피고인은 2015. 2. 6. 경 위 E 어린이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밑 부분을 꼬집었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부분을 꼬집었다.

5. 피고인은 2015. 2. 10. 경 위 E 어린이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부분을 꼬집고 가위로 배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G 생인 피해자가 2014. 3. 경부터 E 어린이집에 다녔고, 피고인이 2014. 8. 4. 경부터 피해 자의 담임 선생님을 맡은 사실, ② 2014. 8. 4. 이후 피해자가 집에서 선생님 흉내를 내면서 인형들을 혼내는 행동을 한 사실, ③ 피해자의 모친인 H와 조모인 I이 위 공소사실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일 저녁에 피해자의 이마에 멍이 있거나 볼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선생님( 피해자의 발음 상 “ 난 나니” 로 들린다) 이 꼬집었어라고 말하며 그 행동을 흉내 낸 사실, ④ H가 피고인의 학대를 의심하여 어린이 집의 일일 연락 장에 ‘F 턱 양쪽에 멍이 들었다‘, ‘ 양쪽 볼 잡아당기며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 ’ 입가가 부풀어 올랐다‘, ’ 뭐라고 혼내며 맴매를 해요 ‘라고 기재한 사실, ⑤ 위 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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