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점 주인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 여, 21세) 은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5. 11:09 경 ~ 11:20 경 위 편의점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며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손을 가져갔을 때 피해 자가 뒤로 피하며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1. 29. 11:28 경 위 편의점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물러났다.
3. 피고인은 2018. 1. 31. 10:30 경 ~10 :32 경 위 편의점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손을 가져 가 피해자가 뒤로 피하며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재차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수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윗옷 소매를 손까지 내리며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4. 피고인은 2018. 2. 1. 12:05 경 ~ 12:11 경 위 편의점 안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이동하면서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