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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합5518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선진운수와 그 소유의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5. 5. 28. 22:25경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흥인지문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5가 교차로 방면으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 진행 방향 우측의 버스정류장 인근 인도경계선에 서 있었는데, 이 사건 버스의 중간 부분이 피고를 통과할 무렵 갑자기 넘어지듯이 차도로 내려섰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버스의 우측면 뒷부분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두개골 골절 및 안와벽 내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술에 만취한 피고가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와 정상 운행하던 이 사건 버스의 뒷부분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한 C에게는 과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버스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제계약상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버스운전자인 C의 전방 및 측면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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