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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서 창동에 있는 서창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서 창동에 있는 서창 교차로를 제 2 순환도로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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