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 정로 54에 있는 청호 시장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명동 사거리 쪽에서 구 청호 시장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의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17:30 경 목포시 산정로 18-1에 있는 농협은행 동명동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0. 31.부터 2016. 12. 2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정지 처분 내역
1. 진단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