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8. 13.부터 2014. 10. 3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9. 10. 21: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 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10. 21:57 경 위 E 식당 앞 도로를 백운 역 방향에서 원적 4 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을 적절히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가 깨지게 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