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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8 2018고단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0:52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 충대로 1804번 길에 있는 이화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하이닉스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는 피해자 F( 여, 25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의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1.부터 2018. 3. 1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2. 28. 00:52 경 이천시 이섭 대천로 1178-7에 있는 미소 대리 운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충대로 1804번 길에 있는 이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8. 2. 28. 00:52 경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 하다 이천시 경 충대로 1804번 길에 있는 이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보행 중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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