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0. 00:1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급 받지 못한 휴가 일 이틀 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식당 안을 오가며 손님들에게 “이 집 고기 좆 같은 것 쓴다.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30. 경 01: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에 의해 식당 밖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식당 밖으로 이동한 뒤에도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진입하려 다가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H이 피고인 A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 씨 발, 내 마누라한테서 손 떼라, 좆같은 새끼들이 ”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때렸다.
이에 H과 순경 I이 피고인 B을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이에 반항하면서 H의 몸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H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H의 왼팔을 물고, 발로 I의 다리와 몸통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위 체포과정에 반항하여 H과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몸통 등을 수십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 공무원인 H과 I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