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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8. 2. 20. 00:23 경 광주 동구 F 소재 ‘G’ 주점 내 여자 화장실에서, C는 피해자 H( 여, 19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씨발 년 아. ”라고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 그러니깐 왜 꼴아 봐. 병신 같은 년 아. 꺼져 미친년 아.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C가 피해자 H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H이 넘어지자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위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 C, D, E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말하고,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는 쪽을 향하여 침을 2회 뱉었 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고

하고, 피고인, C는 위 주점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때리고, E은 팔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D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하악골 부정 중부의 골절, 패 쇄 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G 폭행관련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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