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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경 전 남 목포시 B 아파트 부근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아는 후배가 E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제비 등을 주면 그 후배를 통하여 취직시켜 주겠다.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힘드니까 경력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실제로 아는 사람이 없었고,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8. 6. 1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9. 11.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09. 10. 13. 경 피고인의 처 G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거래 내역 조회, 금융거래 내역,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범의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있었고, 8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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