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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지인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2017. 4. 15.까지 변제를 해주고, 판공비로 매월 300만 원을 주고, F 지분 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기존에 운영하던 화장품 업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며, 그 무렵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 공장 신축과 은행권 대출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운영자금 1억 원을 2017. 4. 1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F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7. 2. 25.까지 변제하고 2017. 5. 1.부터 2019. 5. 1.까지는 매월 5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카드대금 변제, 기존에 운영하던 화장품 업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며, 그 무렵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 공장 건축과 은행권 대출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7. 2. 2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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