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5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이를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등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타인에게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6.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39,1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E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E과 함께 2013. 2. 19.경 부산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관련한 투자에 사용하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수익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융기관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었고 E과 관련한 투자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및 E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800,000원, 2013. 2. 27.경 2,000만원 합계 3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및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