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본소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5.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김천시 C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본소장부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제1심 법원의 2017. 7. 7.자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송달장소를 김천시 D건물, E호로 보정하여 특별송달을 신청함에 따라 제1심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7. 7. 13. 18:20경 이 사건 본소장부본을 위 송달장소로 직접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자 위 집행관은 위 송달장소에서 피고가 사용하는 침상에 이 사건 본소장부본을 놓아두었다. 2) 피고는 2017. 12. 13. 제1심 법원에 송달장소를 김천시 F에 있는 G모텔, 송달영수인은 H으로 하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7. 12. 21.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며, 위 기일에서 고지된 2018. 2. 2. 제1회 조정기일에 출석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3. 8. 제3회 변론기일, 2018. 5. 3. 제4회 변론기일, 2018. 6. 7. 제5회 변론기일에도 각 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제5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을 2018. 7. 12. 14:00로 고지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에 원ㆍ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후 2018. 7. 13.과 2018. 7. 20.에 피고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주소지에 제1심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8.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위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8. 8. 21.에 발생하였다. 4)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8.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