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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19나8631 (1)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추후 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9. 14.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차 1716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3.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등을 지급명령 신청서에 피고의 송달 장소로 기재된 “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송달 장소’ 라 한다 )으로 송달하였으며, 2017. 10. 18. 이 사건 송달 장소에서 피고의 어머니인 E가 동거인으로서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7. 10. 24. 답변서 및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의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가소 34297호( 이 사건 제 1 심법원이다) 로 소송이 계속되었는데, 피고는 위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에 주소로 이 사건 송달 장소를 기재하였다.

3) 제 1 심법원은 2017. 12. 5. 및 2018. 1. 9. 지급명령 신청서 첨부서류 및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다시 이 사건 송달 장소로 각각 송달하였는데 모두 ‘ 폐문 부재’ 로 송달 불능되자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다.

4) 2018. 3. 15. 진행된 제 1 심 변론 기일에 피고는 불출석하였고, 제 1 심은 변론을 진행한 후 종결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 하였다.

5) 제 1 심은 2018. 3. 21. 피고에게 판결정 본을 이 사건 송달 장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자 2018. 3. 30. 판결정 본의 공시 송달을 실시하여 2018. 4. 14. 공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6)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인 2016. 12. 20. 수원시 장안구 F 아파트, G 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이 사건 송달 장소에는 2004. 2. 17.부터 2005. 4. 16.까지, 2010. 9. 30.부터 2011. 6.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주민등록을 두었다.

7)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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