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8.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538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6. 9. 1. 서울 강서구 C(이하 ‘피고의 송달장소’라 한다
)에서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아 2017. 9. 5.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7. 9. 20.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로 이행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머35931). 2) 피고는 2017. 10. 30. 위 조정절차의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2017. 11. 20.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며, 속행된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위 2차 조정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837829). 3) 제1심 법원은 2018. 4. 12. 피고의 송달장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8. 4. 18.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2018. 4. 23.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송달하고, 2018. 6. 1.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였다. 이후 제1심 법원은 2018. 6. 1. 피고의 송달장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2018. 6. 18.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2018. 6. 29. 판결선고기일에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8. 7. 4. 피고의 송달장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8. 2.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8. 12.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