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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8나659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전남 구례군 D 답 1,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대리인 E은 2016. 4. 26.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밝힌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4. 2,000만 원, 2016. 5. 10. 3,000만 원을 피고 C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G조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6. 5. 9. 말소되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오천만 원정(₩ 50,000,000) 잔금 : 오천만 원 정은 2016. 4. 26.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4. 26.로 한다.

특약사항 : ① 3년 이후에 등기를 넘겨받기로 한다

(등기 이전에 관한 일체에 모든 사항은 C(위임자)님께서 책임지기로 한다. ① G조합에 근저당 일천만 원(₩10,000,000)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매도인 : 피고 B, 대리인 피고 C 매수인 : 원고, 대리인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대리권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가 아닌 피고 C이라거나,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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