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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1 2017고단1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118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원당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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