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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9 2020고단3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6:19 경 김포시 구래 동에 있는 먹자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 신동로 30번 길 66, 신곡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18% 로 매우 높았고, 차선을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 운전을 하는 모습이 신고되어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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