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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5 2018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단구동 하이 마트 쪽에서 종합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쪽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19:40 경 원주시 F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술서 (D), 진단서 (D),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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