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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71에 있는 호반 베르디 움 106 동 옆 도로를 국토정보공사 방면에서 호반 베르디 움 3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중앙 분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 시설의 좌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 분리 화단의 연석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 여, 2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족 관절 거비 종 비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 삼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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