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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정6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가 2012. 5. 3.경 이 법원(2011가소 22139)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소송의 청구인용 판결을 받은바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5. 11:30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진주지원 2호 법정 입구에서 B가 위 소송의 피고 자격으로 출석하는데 동행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사기꾼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2. 15: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이 개새끼야 니가 무슨 돈이 있어 돈을 빌려주었다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벽면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2. 12:30경 진주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E 공장 내에서 “야이 병신같은 새끼야, 니가 무슨 돈이 있어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하노, 왜 거짓말을 하노, 니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5. 10:54경 진주시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E 공장 내에서 “새끼야 좀 보자, 니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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