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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50080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프레스 설비에 윤활유 도포 작업을 하려면 프레스 설비를 모두 정지시킨 후 윤활유 도포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육받아 알고 있었고, 설비공정에 따라 부득이 만들어진 프레스 기계 바깥쪽 개구부에도 진입시 위험하다는 경고문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윤활유 도포 작업을 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프레스 설비를 정지시키지도 않고 기계작동시 출입이 금지된 개구부를 통하여 안으로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원고가 안전망 바깥에서 윤활유 도포작업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한다.

나. 제5면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의 책임 40% 따라서 과실상계 이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41,975,106원[=(일실수입 98,248,140원 보조구 6,689,625원) × 0.4]이다.

다. 제6면 ‘바.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148,226원 = 41,975,106원 - 12,826,880원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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