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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2205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860,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프레스금형제작업 및 프레스 생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바, 피고의 의 직원인 원고는 2014. 1. 7. 20:20경 씨형싱글크랑크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계’라 한다)로 자동차 부품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왼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프레스가 하강하여 좌측 2, 3수지 절단 및 제4수지 입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에서 본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프레스 작업을 하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상주시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가 프레스 작업을 함에도 이를 막연히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주장 및 책임의 제한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위험성이 높은 프레스 기계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부품을 꺼내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프레스기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기계를 조종하고 무리한 작업수행을 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 회사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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