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2:5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찰관 E가 사고차량 운전자인 F에게 인적 사항 및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자 화를 내며 “ 야 빨리 처리해 ”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위 E이 “ 지금 처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자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빨리 처리해. "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5)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