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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6 2015고단31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득하고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서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9. 3. 21:09 경 안산시 상록 구 C, 3 층 304호 D 단란주점에서 룸( 객 실) 4개를 설치하고, 룸( 객 실) 안에 노래 반주시설 등 무대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유흥 주점 영업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던 중 여자 접대부( 가명 E)를 일시 고용하여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관리 대장, 사진, 현장사진,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과 2014년 같은 장소의 같은 주점에서 동종 범행을 범하여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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