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5:23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갤 로 퍼 승용차를 충격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F 파출소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 3회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사기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2009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등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