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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나7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2014. 3. 28. 1,200만 원, 2014. 4. 2.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원금 2,000만 원, 변제기 2014. 8. 30., 이자 월 3%(매월 30일 지급), 작성일자 2014년 4월’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2014. 5. 22. 이 사건 차용증상 원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1,000만 원(2,0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C로, 피고는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와 동거하던 C를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관계에서 차용인은 피고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와 C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고, 피고와 C 사이에서 C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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