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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8 2014가합2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5.부터, 5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 제6호증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09. 6. 10. 500만 원, 2009. 6. 19. 1,500만 원, 2009. 6. 20. 1,000만 원, 2009. 6. 26. 1,500만 원, 2010. 4. 12.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갑 제6호증의 1 내지 5)과 2010. 10. 5. 차용금액 5,000만 원, 이자율 2부, 원금 회수일을 2011. 11. 10.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각 작성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9. 6. 10.부터 2010. 4. 12.까지 차용한 합계 5,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5. 31.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상의 차용금액인 1억 1,5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용원금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 중 5,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함께 C과 D에게 투자한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2010. 10. 5. 44,000,000원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0. 10. 7. C에게 42,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상 차용인은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이나 D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수령한 사람은 피고이고, 피고가 C에게 위 차용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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