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일 2009. 6.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의 부인 C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9. 6. 12. 그때까지의 이자 및 원금 1,0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자, 원고가 D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금전대여를 중개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채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판 단
가. 인정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5. 6. 원고로부터 피고의 부인 C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 받은 3,000만 원을 다시 D에게 송금한 사실, D의 형 F이 2009. 6. 1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5. 6. D의 통장에 직접 3,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고 C 명의 씨티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C 명의 씨티은행 계좌를 사용해 온 사실, 피고는 2009. 5. 21. D로부터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C의 씨티은행 계좌를 통해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제한 200만 원만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를 피고의 계산으로 다시 D에게 대여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3,000만 원의 차용인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