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5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별내자동차검사소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위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22: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F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