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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0.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0:0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를 연평리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 3차로에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버스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피해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87,750원, 위 버스를 옆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6,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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