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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18661
대여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서로 알게 되어 이 사건 전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금전 관계 1) 원고는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2010. 6. 25.부터 2019. 4. 19.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236,95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2011. 3. 2.부터 2019. 4. 11.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77,389,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236,950,000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77,389,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돈 159,516,000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으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취지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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