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던 중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ㆍ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 무도회장에서 처음 만나 위 금원이 지급될 무렵인 2016. 7.경에도 원만하게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무런 차용증 등을 받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변제기에 관한 주장이 6개월 후, 10년 내지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점, ④ 피고가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12회에 걸쳐 월 3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3개월간 입금을 하지 않기도 하였고 원고가 위 기간 중 피고에게 이자 지급을 요청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아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