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2. 14:5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40세) 과 차량접촉 사고의 보험처리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 B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3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36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 회 때리고, 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처남 피해자 G( 남, 30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56세) 의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G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