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상가 2 층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과 E은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9. 01:35 경 위 상가 2 층 복도에서, 술을 마실 장소를 찾고 있던 피해자 B( 남, 31세), 피해자 E( 남, 33세 )에게 “ 야, 너희들 뭔 데! ”라고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 등을 때리고, C은 위 싸움을 말리던 중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팔,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골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 남, 36세) 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 C( 남, 27세) 의 얼굴을 때리고, E은 위 싸움을 말리던 중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E,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행위는 상대방인 피고인 A과 C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 행위이거나 과잉 방위 또는 야간에 발생한 불가 벌 적인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