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국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남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495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1. 피고와 이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이BB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이BB(이하'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남편입니다.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내역
가. 소외인은 2010. 9. 16.부터 2011. 12. 27.까지 OO도 OO시 OO면 OO리 산 1번지에서 'CCC개발'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신고 ・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1. 8. 24. 및 2011. 9. 29. OO도 OO시 OO면 OO리 586-1 및 같은 리 590-1번지 등 소재 건물을 소외 DD 등 에게 매도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 1. 27. 부가가치세 O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2012. 3. 31.을 납부기한으로 2011년 제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O원(기초적 법률관계성립일은 위 2011.8. 24. 및 2011.9.29.임)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그 이후 근로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한 국세를 포함하여 현재 총 국세체납액이 3건 OOOO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위 피보전채권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1. 9. 30.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1. 10. 19. 접수 제53286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며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고 이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위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은 위 OO세무서장이 위 '2', '다.'항의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인은 고지된 고액의 국세를 현재 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여 오다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이 사건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양수받은 자가 소외인 의 남편인 점, 고지된 국세를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납세의무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남편으로서 이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 및 OO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납세자별 요약조회(재산조회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013. 4. 2.에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