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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637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부엌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농협 현금 카드 1매, 부산은행 현금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02:28경 부산 연제구 D 지하 1층 피해자 E 운영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C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등을 주문하면서 절취한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4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04: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위 F 주점 업주인 E에게 절취한 C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상품권 무인 자판기에서 상품권을 인출해 오라고 부탁하였다.

E는 그곳에 설치된 상품권 무인 자판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시킨 후 E의 휴대폰으로 인증받은 번호를 입력시켜 상품권 47매 합계 399,500원 상당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상품권 무인 자판기에서 위 상품권 47매 합계 399,5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8. 1.경 부산 연제구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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