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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1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호텔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지프 그랜트 체로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_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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