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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8 2020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19: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횟집에서부터 같은 시 현충로 326에 있는 태장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현충로 326에 있는 태장삼거리에서, 1군사령부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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