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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1 2020고단2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7. 00:04 경 업무로써 B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길을 공도 읍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옆 차선에는 피해자 D( 남, 31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CLS450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면서 옆 차선에 있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F에 있는 G 삼거리 앞길부터 평택시 H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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