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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고정23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B를 위하여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6. 12. 28. B가 피해자인 채권자 C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무자 D 주식회사(연대보증인 E, F)에 대한 43,053,526원의 금전채권의 추심을 재위임받았다.

[범죄사실]

1. G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충남에 있는 위 연대보증인 F의 동생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위 F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수표(액면금 합계 1,000만 원)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및 서울 일대에서 위 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였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H로부터 수령한 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경 충남 공주시 I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가 위 연대보증인 F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가압류 해제비용을 가압류권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주식회사 J의 대표 H로부터 2017. 12. 22. 100만 원을, 2018. 1. 8. 5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송금 일시가 공소사실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만을 다듬는다. ,

그 무렵 충남 및 서울 일대에서 위 돈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였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순번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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