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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8 2012고단3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9.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3.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8동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이 상당부분 집행된 점, 필로폰의 투약량 및 횟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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