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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17 2012고단7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2011. 12. 10. 위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는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1. 18. 22:00경 김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터에서 보호관찰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1. 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 수용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이외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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